건강
직장인 건강검진의 모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1~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1인당 받지 않는 첫해에는 5만 원, 두 번째 해에는 10만 원, 세 번째 해에는 15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항목,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이며,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직원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올해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사무직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가까운 검..
2022. 9. 14.